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사이트 올해만 7583건
- 김정주
- 2015-09-08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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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의원 "식약처 후속조치 전무…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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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 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차단된 사이트와 삭제된 게시물 수가 올해만 7500개가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 관련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식약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에 요청해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2011년 2409건, 2012년 1만912건, 2013년 1만3542건, 지난해 1만6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기준으로 7583건으로 집계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면 안된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제로 4722건이 적발돼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삭제됐다. 최음제의 경우도 870건으로 지난해 6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최음제와 같은 의약품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의약품으로 규제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회수 또는 폐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방송통신위원회나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요청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할 때,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압수·폐기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사이트 차단을 의뢰한 1만6394건 중 39건만을 고발수·사의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이 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또, 근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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