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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유지돼야

  • 데일리팜
  • 2015-09-10 12:15:00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손보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은 이 조 1항2호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정부는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으로 180도 고치려 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해서 어불성설이다. 조항대로만 봐도 구입가 미만 판매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 개정을 어불성설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은 아니다. 약업계에서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법'으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공공성의 토대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지키는 수문장인 때문이다. 이 조항은 '약업계의 심리적 가격안정선' 노릇을 한 것은 물론 꿈틀거리는 자본의 욕망을 꾹 눌러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만약 이 조항이 바뀌어 무한 가격경쟁 체제로 이행되면 소비자들이 싸게살 수 있는 잇점 그 이상되는 부작용들이 고개를 들것이다.

부작용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A라는 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아래로 팔기시작하면, 경쟁우위를 위해 이웃 B약국도 동참하게 될것이다. 구입가격 이상 판매하며 적정 마진을 추구하는 C라는 약국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C 약국의 행위는 가격을 파괴하지 않아 부도덕 한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C약국과 약사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자본력으로 바잉파워를 형성한 약국이거나, 특정품목을 미끼상품으로 만들어 또다른 상품에서 손실을 벌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가?

결국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은 자본 크기의 경쟁을 부추길 것인데, 이렇게되면 인체의 말초혈관처럼 동네까지 깊숙이 뿌리내려 질병의 예방을 이끌어내고, 의약분업의 기틀아래 이뤄지는 처방조제와 복약상담(지도)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이나 축소는 뻔하다. 환경이 바뀌어 소비자 접근성이 약화되면 또다시 편의점에게 더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선물을 주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해보더라도 싸게팔라는 부추김은 자연스럽게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자본의 여론 혹은 로비로 이어져 공공성 위에 세워진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를 고쳐 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게 야금야금 공공성을 해체하는 정부의 수순이 아닌지도 심히 걱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으로, 다분히 사회보험의 성격이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무엇이든 무한 경쟁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안가 민영보험 마저 도입해 현 건강보험과 경쟁시키려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 해서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2호는 간단치 않다.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도미노 칩이다. 이 조항은 유지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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