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특허장벽 정면 돌파'…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
- 이탁순
- 2015-09-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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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S측과 소송대립 불가피...특허무효 항소심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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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00억원대 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는 내달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동아ST는 물질특허가 아직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일찍 제네릭약물을 출시했다. 10일에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침해를 무릎쓴 동아ST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까?
10일 동아ST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 7일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일 바라클정을 출시했다"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간학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ST와 달리 다른 제약사들은 내달 9일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ST가 선수를 치는 바람에 타 제약사도 조기 발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상위사 특허팀 관계자는 "물질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제네릭사가 패소한 상황이어서 특허침해 리스크를 안고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제약사들 특허팀 관계자도 분위기는 비슷한데, 영업팀에서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ST가 제네릭약물을 조기출시하는 바람에 바라크루드는 당초보다 약가인하 1개월분의 손해가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바라크루드의 약가 가산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 BMS 측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동아ST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BMS측이 일단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으로 동아ST 제품출시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MS 측은 동아가 제품을 출시하자 바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벌어지면 현재로서는 BMS가 유리해 보인다. 10일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동아ST, 대웅제약이 제기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에서도 제네릭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침해 리스크에도 동아ST가 조기출시 전략을 내세운 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아ST는 전반기 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감소한데다 대표품목 스티렌은 특허만료로 제네릭 경쟁에 휩싸였다.
2000억 바라크루드 시장 선점을 통해 실적 반전을 꾀하겠다는 노림수로 읽힌다. 특허침해 리스크와 시장선점 중 어떤 것이 득실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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