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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출연 등 의료관련 프로그램 제재조치 급증

  • 최은택
  • 2015-09-11 09:07:55
  • 남인순 의원, 올해 56건으로 전년대비 11배 늘어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내려진 제재조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월까지 56건으로 11배 증가했다.

2008~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가 평균 5건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쇼닥터', '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행정예고를 마치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 판매하는 경우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남 의원은 "방송광고에서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갖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어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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