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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판매 급증에도 식약처 늑장행정"

  • 이정환
  • 2015-09-14 10:33:07
  • "식약처, 불법 차단 약사법 개정안 5개월째 감감무소식"

국내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건수가 수 년째 급증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대책과 제도선진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제식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지난 4월 전문약 불법 판매를 막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예고 후 5개월째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가 차단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수는 지난 2012년 1만912건, 2013년 1만3542건, 2014년 1만6392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7583건이 차단됐다.

실제 김 의원 조사 결과 국내 포털 사이트 등 먹다 남은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과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글이 게시, 중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4월10일 사이버몰을 통한 부정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신속 차단해 불법인터넷 판매를 막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청소년 부작용이 심각한 경구용 여르듬 치료제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중고 판매하는 불법유통문제를 근절해야한다"며 "현실적 대응방안과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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