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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식약처 직원들…금품수수 성희롱·사기까지

  • 김정주
  • 2015-09-14 12:14:54
  • 4년 8개월간 46명 징계...파면사례도

금품·향응 수수에 성희롱 등 식약처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백태가 이어지고 있다. 4년8개월 간 46명이 적발돼 적게는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처분받았다.

14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4년 8개월 간 '식약처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음주와 금품수수로 받은 징계처분이 주류를 이뤘다. 올해는 총 11명에게 처분이 내려졌다.

유형은 음주와 금품·향응 수수, 예산집행부주의, 사기, 성희롱,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문서손괴, 공직자재산등록 누락 등 다양했다.

다빈도 적발 유형 중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음주 8건, 금품수수 5건, 예산집행부주의 3건, 향응 2건, 사기 2건, 성희롱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공무원 2명은 예산집행 부주의 성실의무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이들에게 작게는 견책과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각각 비위 수위에 따라 처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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