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 사용료 압류 통보…약사들 "이건 또 뭔가요"
- 정혜진
- 2015-09-17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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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0곳 약국에 채권압류·추심명령…사용 약국 전체 통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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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서울과 인천 등 전국 30곳의 약국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서를 송부했다. 약국들은 16일 공문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 약학정보원, 채무자 케이팜텍으로 30곳의 약국은 제3채무자로 분류했다.
내용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30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 처분과 영수를 해선 안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등이다.
약정원 소송대리인 이기선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케이팜텍이 약정원에 1억6000만원 이상의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압류한 통장 등 어디에서도 지급할 만한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며 "남은 건 앞으로 약국에게서 받을 스캐너 사용료뿐으로, 이를 차후 대신 받기 위해 약국에 사용료를 케이팜텍에 지불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학정보원은 물론, 최근 케이팜텍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터라 사용계약을 해지한 약국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공문을 받은 30군데 약국 뿐 아니라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한 약국 약 700군데에도 같은 공문이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정원도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상황을 알리고 약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중요한 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부분 약국이 자동이체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을 텐데, 지급 경로를 끊어 케이팜텍에 사용료를 주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팜텍에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법원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다른 약사가 받을 몫을 케이팜텍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다른 약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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