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평가 NMC, 권역센터 기준에도 미달
- 최은택
- 2015-09-17 0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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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평가기관이란 이유로 평가조차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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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언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해 소생실 및 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이 부족했다.
또 응급실 24시간 전담전문의도 1인 부족했다. 부착형흡인기는 병상 당 1개가 기준인데 23병상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은 17개 뿐이었다. 여기다 응급의료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도 없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모든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대상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다.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평가받지 않았다.
더구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두루뭉술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시행규칙상 분명히 평가대상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수준에 맞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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