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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결정 금액 71.7%, 1000만원도 안돼

  • 최은택
  • 2015-09-17 10:23:38
  • 남인순 의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위해 조정액 높여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 조정결정금액이 조족지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 대비 조정결정금액이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에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중재원은 감정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 결정한하는 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또 500만원 미만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6.7%로 분포했다. 1000만원 미만이 71.7%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원에 그쳤다.

특히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 사건'을 봤더니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 중대 사건이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치료비나 간병비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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