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약품, 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정혜진
- 2015-09-21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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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기업회생 결정...관리인에 정연훈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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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약품은 2015년 9월 17일부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회생 관리인에는 제신약품 정연훈 부회장이 선임됐다.
제신약품은 서울중앙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관리인 선임 등으로 개시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신약품 관계자는 "일부 대학병원을 비롯해 약국과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회생 개시 결정을 늦게 받았지만 의약품유통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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