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의료원장, 중앙지법 시민사법위원 위촉
- 이혜경
- 2015-09-22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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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에 대해 의료계 의견 개진과 자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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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덕 원장은 올해에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재판과 사법행정 등 각종 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 개진과 자문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2015.09.21~2016.09.20) 시민사법위원을 위촉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재판과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설립된 기구다.
위촉식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15년 소통 행사 보고 ▲제3기 시민사법위원회 활동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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