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오늘부터 건보급여
- 이정환
- 2024-10-25 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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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장 수요 기반 안정 공급 기대
- 불편 최소화 위해 한시적 정부 공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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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건보급여 적용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코로나19 치료제 안정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으로 인한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한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베클루리주의 경우에만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8231;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8231;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 8231;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 8231;조제가 가능하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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