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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지갑 털고, 제약회사 생살 깎겠다는 것인가

  • 데일리팜
  • 2015-10-13 06:15:41
  • [사설] 구입가 미만 판매 저지선(약사법시규 44조) 없애려는 정부

정부가 '구입가미만 판매 금지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44조)'을 없애려하는 것은 가격을 두고, 약국은 약국대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대로 무한 출혈경쟁, 이전투구를 하라는 적극적인 주문과 다르지 않다. 달리말해, 동네약국에겐 구입가대로 파는 것도 못마땅하니 제로마진도 포기하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며, 제약회사에겐 최저가 입찰에서 1원 낙찰도 부족하니 할 수 있다면 '전단위 경쟁'까지 하라고 신작로를 깔아주는 꼴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구매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주먹구구만 해봐도 근시안적 소탐대실임이 금세 드러난다. 주춧돌이 눈에 거슬린다고, 이를 빼내 건물을 무너뜨리자는 것과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염려되는 지점은 바잉파워 면에서 뒤쳐지는 동네약국의 몰락이다. 판매력 높은 대형약국과 동네약국이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가격은 애초부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가격경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동네 곳곳에 포진해 소비자들을 맞는 소형약국은 견딜 재간이 없게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 당연히 대형약국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소형약국은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맛에 대형약국을 찾게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동네약국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격경쟁 분위기에 편승해 대형약국이 일부 미끼 품목으로 가격유인을 할 경우 양상은 한층 심각해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네의원에서 처방을 받고도 나중에는 대형약국을 찾아 거리로 나서야 할 판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아예 동네의원조차 멀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땅한 해법이 없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한 예다.

'구입가미만 판매금지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제약회사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될것이다. 진원지는 지금도 1원 낙찰로 인해 적잖은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대형병원의 전문의약품 입찰시장이다. 만약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조항'마저 사라지게 되면 최저가 입찰제, 구매력 높은 대형병원의 그칠줄 모르는 저가구매 욕구,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저가구매 장려금제가 어우러져 출혈 경쟁은 막장까지 갈 게 틀림없다. 문제가 내재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입찰시장 질서가 그나마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는 구입가미만 금지조항의 긍정적 역할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1전에라도 낙찰시키려'는 도매업체의 원초적 욕망을 견제하고, 그나마 일부 품목이나마 적정 입찰 하도록 견인하는 장치가 바로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다. 대형병원 원내 입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원외처방으로 이어져 이를 포기하기 힘든 제약회사들은 '마음대로 가격을 적어낼 수 있는 도매업체들의 볼펜 끝'에 따라 춤출 수 밖에 없다. 알려진 것처럼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약들이 유통가를 휘젓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를 가하는 보건산업과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공정한 거래'는 공급자들이 무한 출혈경쟁을 하도록 유인해 소비자가 싸게사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과 보건의료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적정 생태계를 관리,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거래일 것이다. '국민이 싸게살 수 있다는데 무슨 토를 다느냐'는 식의 주장은 포퓰리즘의 구호에 불과하다.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조항의 해체는 시장 자율경쟁의 첨병이라는 판매자표시가제(오픈프라이스제)와도 크게 어긋난다. 판매자표시가제는 대형약국이든, 소형약국이든 구입능력 등 각자 공급자 처지에 맞게 가격을 책정해 경쟁하라는 뜻이다. 여기에 구입가미만 판매 금지조항이 덧붙는 것은 자율경쟁의 기반에서 제로마진까지 소비자를 위해 내놓아도 좋다는 의미다. 제로마진 이하의 경쟁을 금지하는 것은 공급자, 다른 말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원들에게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를 나눠준 것이나 한가지다. 구입가미만 판매금지 규정은 '싼게 비지떡'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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