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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전기차 충전 소방시설 의무화, 신중검토"

  • 강혜경
  • 2024-10-29 10:32:00
  • 국회 발의 법안에 의견 제출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중복부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급증으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나, 현행법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기 전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한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방시설 설치 주체(충전기 설치자, 소방관서 등)를 구분해 소화에 꼭 필요하면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방시설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인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별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설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특히 병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가 힘든 중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시 소방차 및 소방 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향엽·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개정 법률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사고 발생시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 다만 피해 구제에 있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등 사업자에의 책임 강화 형태의 방안 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정책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라며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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