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의원 차등수가 폐지…약국 토·공휴 적용 제외
- 최은택
- 2015-10-30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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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12월 1일 시행

치과 등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유지되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차등수가는 1일 기준 진찰횟수나 조제건수가 75건이 초과되면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76~100건 90%, 101~150건 75%, 151건 이상 5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차등수가는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에 적용돼 왔는 데 개정안은 이중 의과의원을 삭제했다.
또 적용대상 제외 기준은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 13시 이후'에서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 및 공유일'로 확대했다.
이밖에 평일 18시~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폐지는 지난 2일 건정심 표결로 폐지됐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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