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 대상 마지막 보충교육
- 김지은
- 2024-11-0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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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진행…면제 대상은 증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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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마지막 보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속 시도지부 약사회나 한국병원약사회 등 연수교육 수임기관을 통해 2023년도 연수교육 8평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약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면허신고를 위한 기본조건이 연수교육을 이수(또는 면제)해야 하는 만큼 이번 보충교육은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약사회는 지난 2023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가 많아 지난 7월 지부장회의를 통해 각 지부 차원에서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 보충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못한 회원 약사에게 피해가 없도록 약사회가 진행하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 2023년 약사연수교육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교육 기회”라며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시에는 면허신고시 반려돼 면허 효력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참석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6개월 이상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연수교육 면제자도 면제로 처리가 돼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미이수자에는 면제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속 지부나 분회 등을 통해 면제 대상임을 증빙해 조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번 보충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나의강의실(수강현황)에서 부족한 평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평점만큼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보충교육 신청기간은 오늘(31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이며 접수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내‘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보충교육 안내전화( (02)3415-765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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