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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시정명령 도입·DUR 법제화·CSO 처벌법 국회 통과

  • 최은택
  • 2015-12-09 19:11:55
  •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등 본회의 의결...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도

약국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처방·조제 전에 의·약사가 의약품정보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과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 등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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