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금문제, 세무사에 100% 맡겨두지 마세요"
- 정혜진
- 2015-12-14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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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신개념 약국경영 세미나, 배형준 약사 등 5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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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13일 서울 JW중외제약에서 올해의 마지막 '신개념 약국경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휴베이스는 신개념 경영 강의를 올해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배형준 약사는 "약사님들은 약국을 하며 궁금한 것, 답답한 것이 있어도 도움받을 데가 마땅치 않아 외딴 섬 같다고 느끼곤 한다"며 "같은 뜻을 가진 약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신개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는 휴베이스 경기남부본부장 배형준 약사, 세일즈매니지먼트본부장 이진우 약사, 행복한약국 김지연 약사, 전략기획본부 전무이사 김현익 약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이중 배형준 약사는 '문전 10년, 약국세무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배 약사가 문전약국을 10년 간 운영하며 터득한 세무 지식,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약국 세무 주의점 등을 설명했다.
배 약사는 '과세표준(과표)'에 대해 "전체 매출에서 비용과 매입약품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으로, 비용을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면서 세금 과세를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국들이 과표를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매입 금액과 비용을 숨겼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고 약국 매출이 거의 투명하게 잡히면서 비용을 줄이는 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 약사는 "폐의약품, 반품, 조제료 삭감 등도 사진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외비용, 잡손실로 분류 가능해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첩장 등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로, 상품권 사용, 직원 육아수당 등을 활용해 약국이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줄이고자 직원급여를 줄여 신고하는 것, 부가세 절감을 위해 비용을 현금 계산하는것,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것 등은 절세가 아닌 오히려 약사가 상대방의 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정 기준 내에서 금액으로 지불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배 약사는 세무 기준에서 본 일반약 판매액의 최소 기준도 제시했다. '매입가' 그대로 판매하면 약국은 세금 측면에서 봐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
배 약사는 "1000원짜리 약 원가는 카드수수료 25원(2.5%)과 세금 84원(1000원x20%x41.8%)으로, 최소한 10%의 마진을 붙여야 한다"며 "유명품목만 원가 그대로 판매해도 약국 손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100% 맡겨두어선 안된다. 약사가 기본적인 것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약사들이 세무 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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