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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구도 안돼" Vs 한의협 "엉터리 자문"

  • 이혜경
  • 2015-12-16 06:14:54
  • 협의체 운영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견...복지부 발표 임박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방 일반의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사용을 합의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분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한의사협회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제안한 합의문구가 산산조각 났다.

줄곧 협의체 안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꺼려온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두 곳의 로펌에 의뢰한 '개원한의사의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공개했다.

이들 로펌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인정한 '개원한의사들도 연구목적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뒤집고, 일단 의료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지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의협은 이번 법률자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엉터리 자문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연구목적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준 문건이 있다"며 "잘해보자고 구성한 협의체부터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률 자문을 조목조목 반박한 보도자료를 16일 즘 배포할 예정"이라며 "엉터리 자문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인용 판결에 대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의협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국내 의료계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의사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강사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강사 섭외 중"이라며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현대의료기기 교육을 위한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의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2년 한의원 대규모 초음파 고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의사들이 자중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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