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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0% 세금 추징"…제약, 세무소송 확산 조짐

  • 가인호
  • 2015-12-17 06:15:00
  • 조세심판원 불복청구 증가, 잇단 특별세무조사에 당혹

"과거엔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 않았다. 통상 매출의 1~2% 수준에서 세금 납부액이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제약사 매출의 5~7%정도가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업계를 겨냥한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때문에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년에 비해 세금 부과 항목에 대한 인정범위가 까다롭고, 상당수 비용 부문이 세금추징 대상이 되다보니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약사들의 세무소송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고강도 세무조사로 제약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대적인 상품권 조사에 이어 특별-정기 세무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세금이 부과된 제약기업의 세금납부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세금납부 공시가 이뤄진 제약사들의 추징액만 700억 원대를 훨씬 상회한다.

한미약품이 35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종근당 105억, 셀트리온제약 100억, 유유제약 71억, 명문제약 63억, 안국약품 57억, 국제약품 42억 등으로 수십억~수백억원대에 이른다. 한미약품의 경우 한미사이언스까지 포함하게 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이중에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모 제약사는 지난해 상품권 조사와 특별 세무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전체 매출의 약 20%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익구조를 10%선으로 잡아도 세무조사로 인해 사실상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되면서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모 제약사 재무담당 임원은 "세금추징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아 대다수 제약기업이 조세심판원 불복청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약사들은 최근 세금 추징이 부당한 과세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국세청도 일단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같다"며 "향후 세무관련 소송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법인세 인상 대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제약기업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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