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폐기로 길 잃은 의료광고…어디로?
- 이혜경
- 2015-12-2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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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목표 둔 사전심의제 없어지자 의료계 대책마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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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제2항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정문에서 언급된 의료법 제57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전광판·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협·치협·한의협이 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각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기관인 의협·치협·한의협의 행정기관성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의료계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정으로 만들어졌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007년 4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시작한 후로 올해로 만 8년이 됐다"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겉모습만으로 봐서 틀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진화 중에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료인 및 의료기기 스스로 사전심의를 통해 불법광고의 노출을 막고 의료광고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분위기다.

의협·치협·한의협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의 급증 또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6월말) 의료광고 심의 건수 분석 결과, 의협은 2011년 5000건에서 2012년 1만2177건, 2013년 1만5827건, 2014년 1만5553건, 2015년 6월말 8014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한의협은 2011년 1919건에서 2012년 3854건, 2013년 5435건, 2014년 4473건, 2015년 6월말 2612건, 치협은 2011년 526건에서 2012년 1747건, 2013년 2092건, 2014년 2233건, 2015년 6월말 976건 등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는 2만여 건의 의료광고가 버젓이 국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 사후심의를 강화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후심의 처벌조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후심의 처벌조항 강화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파파라치와 경쟁 의료기관 간 의료광고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다.
결국 각 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의협·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8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은 과연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책회의를 통해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되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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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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