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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의약품은 현행대로 유지

  • 최은택
  • 2016-01-13 06:14:52
  • 복지부, 의료단체에 통보...식약처는 별도 검토안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의료기관은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의약품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대로 유지된다.

12일 정부 측 관계자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결정에 따른 의료법 해석 기준'을 통보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실제 의사협회는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56조2항9호와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89조 관련 내용은 선고일인 지난달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57조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각 협회는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의를 받을 지 여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헌재결정은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에도 영향을 미칠까?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제약협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은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약사법에 대한 판단이 아닌만큼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다른 관계자는 "(의료법 위헌결정과 관련) 약사법 유사규정 적용에 대한 법률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식약처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종전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에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위헌여부가 심리된 적이 있었는 데 당시 현재는 합헌 결정했었다"며 "이번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건기식이나 의약품 등과 의료광고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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