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 의료기기 사용한 김필건 회장 검찰 고발
- 이혜경
- 2016-01-12 17:29: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혁투는 "김 회장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현대의료기기 중 하나인 골밀도 검사기를 기자회견 중 많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며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의료기기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의혁투는 "김 회장의 골밀도 진단기 사용이라는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당일 오후 대검찰청에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오늘(12일)을 시작으로 골밀도측정기를 넘어 한의협회관에서 초음파,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소·고발을 당하면 소송을 통해 부조리를 입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6"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7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8'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918회부터 56회까지…이화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열고 화합
- 10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