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특허소송 최종 승소…"반전 없었다"
- 이탁순
- 2016-01-14 11:08: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CJ헬스케어·삼진제약 상고 '기각'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1·2심을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건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4일 CJ제일제당, CJ헬스케어, 삼진제약이 상고한 리리카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화이자는 용도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8월 14일 까지 후발주자로부터 제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반면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 등 일부 제네릭사들은 제품허가와 보험급여를 받고 한때 시장판매에 나섰으나 이제는 손해배상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결국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리리카의 화이자는 제네릭 출시로 떨어진 약가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리리카 약가회복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화이자는 자신감을 갖고 다시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예상된다.
일부 제네릭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가속화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헬스케어의 경우 2012년 제네릭약물 첫 출시 때부터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온 상태여서 화이자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CJ헬스케어는 새로 용도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데다 우리나라가 의약품 용도 확장을 권장하는 분위기여서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과 다르지 않게 나온 것 같다"고 이번 판결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관련기사
-
대법원, 리리카 특허소송 14일 선고…반전 일어날까
2016-01-11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5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 6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7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8상한액 승계 양도양수 종료 막차...내달 30품목 무더기 거래
- 9"약사라더니 모두 가짜"…면허 사칭 로맨스 스캠 덜미
- 10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