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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 부적합 사례 줄지 않아

  • 정혜진
  • 2016-01-23 06:00:00
  • 업계 "정책·제도 개선돼야...광고 규제 완화 필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요청한 건수 5266건 중 부적합 사례가 164건으로 나타났다.

또 80% 가까운 다수의 표시기재가 수정을 거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분기별로 발간한 협회지를 분석한 결과, 분기별 수정적합과 부적합 건수에 큰 변화가 없어 업체들이 작성한 표시·광고에서 큰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분기 총 심의 건수는 1202건으로, 이중 수정적합이 983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적합은 41건이었다.

2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1380건 중 1115건이 수정을 거친 후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3분기에는 1313건 중 1018건이, 4분기에는 1371건 중 1060건이 수정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례는 1분기 41건에서 2분기35건, 3분기 39건, 4분기 49건으로 큰 변화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건수를 보면 지난해 심의를 거친 5266건의 표시기재 및 광고 문구 중 4176건, 즉 79%가 수정을 거쳤다.

업계가 표시기재와 광고에 대한 심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업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건기식협회가 조사한 '건기식 시장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를 묻자 업체들은 '정책 및 제도 개선'(50.9%)을 1위로 꼽았다.

아울러 '2016년 꼭 개선됐으면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허위, 과대광고 관련 규제 완화'가 응답률 29.1%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건기식 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기식 표시기재 광고 규정은 의약품보다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다"며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효과, 안전한 원료와 제품이 확실하다면 표시 기재나 광고에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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