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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안전성 헌법재판 판결 앞두고 바빠졌다

  • 이혜경
  • 2016-01-25 06:14:49
  • 과의연 위헌소송 제기...의협, 식약처 등에 공문

과의연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한약제제 등의 고시가 심리에 들어갔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위헌소송으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헌재에 회부되자,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등 안전성 검증'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법령 및 기준에 의해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철저히 검증되고 있지만, 한약이나 한약제제는 안전성 검증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한약재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로 분류돼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서에 의한 처방은 처방자체의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의사에 의해 실제 제조된 한약은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 등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관련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 뿐 아니라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과의연은 과의연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약사법에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현재 위헌소송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심판부에서 심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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