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약 안전성 헌법재판 판결 앞두고 바빠졌다
- 이혜경
- 2016-01-25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의연 위헌소송 제기...의협, 식약처 등에 공문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의협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 등 안전성 검증'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법령 및 기준에 의해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철저히 검증되고 있지만, 한약이나 한약제제는 안전성 검증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한약재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로 분류돼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서에 의한 처방은 처방자체의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의사에 의해 실제 제조된 한약은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 등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관련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 뿐 아니라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임상시험이나 독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과의연은 과의연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약사법에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현재 위헌소송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심판부에서 심리에 들어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3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4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10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