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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약국 개·폐업 시 반품·출고 보고 이렇게"

  • 김정주
  • 2016-02-23 06:14:51
  • 정보센터, 신·구 시스템별 방법 안내

제약·도매업소들은 반품·출고된 약제를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 보고할 때 신·구 시스템별 내역 기재에 유의해야 한다.

반품·출고는 약가인하 등으로 가격변동이 일어난 의약품과 약국 개·폐업으로 입·출고되는 약제가 대표적인데,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의무화에 따른 업계 보고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풍경이다.

정보센터는 일련번호 의무화에 따라 새롭게 정비한 시스템(biz.kpis.or.kr)과 기존 시스템(www.kpis.or.kr) 상에서 보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업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2일 이 같이 안내했다.

◆약가인하 반품·출고 = 급여(전문·일반) 약 상한가가 떨어져 서류상 반품 처리되는 약제들은 대표코드 또는 표준코드 단위로 반품보고를 한 후 출고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준코드 '8806411123459'인 약제 단가가 20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됐다면, 공급구분과 공급형태, 명칭, 표준코드, 포장 내 제품 총수량, 공급수량, 공급일자, 공급금액과 단가, 비고란에 기존과 동일하게 채워넣는다. 다만 일련번호 구분은 '0'으로 설정하면 된다.

새 시스템으로 보고할 경우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생략해도 된다.

또 비고란에는 'ZD' 표기를 반드시 한 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반품보고와 출고보고가 존재해야 하며, 공급일자 또한 같아야 한다.

◆약국 개·폐업 반품·출고 = 폐업한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처리 후 신규 개설약국에 약품을 넘기는 경우에도 업체는 대표코드 또는 표준코드 단위로 반품보고를 한 후 출고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약국이 폐업해 표준코드 '8806411123459'인 약제를 공급업체를 통해 B약국이 인수할 경우 공급업체는 약가인하 반품·출고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보고 내역을 꾸린다.

다만 비고란에 'ZE'를 표기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반품보고와 출고보고가 존재해야 하며, 공급일자도 동일하게 기입하는 게 원칙이다.

새 시스템에 보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련번호 구분은 '0'으로 설정하면 되고,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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