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료평가제 안착되면 사실상 자율징계권 부여"
- 최은택
- 2016-03-1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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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과장 "의협과 협의...6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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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등의 처분권한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지만 의료인 중앙회 산하 관련 위원회가 심의한 징계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 등이 배석했다.
이 과장은 이날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협회와 논의해서 구체적인 운영안을 마련해 착수할 계획이다. 개시시점은 6월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동료평가제도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 맡아서 하려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의료계 내부사정을 제일 잘 아는 동료의사가 평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 간 상호 감사제라는 우려가 있는 데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거쳐 신뢰가 구축되고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확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1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확립된 내용은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약사의 경우 약무정책과에서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중 하나로 동료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도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동료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협회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위원회에는 현재 법조인 등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다 정부 추천 인사 1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동료평가와 '사실상의 자율징계'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명확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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