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중단 사태…곧 결론 날 듯
- 노병철
- 2016-03-31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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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약준모 사무실 방문 조사...관련 제약사들도 CP팀 통해 재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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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2월말~3월초)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정확한 방문시점은 말할 수 없지만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우리의 일련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계된 제약사들도 공정위 조사를 의식해 최근 자체 CP팀을 가동, 내부 검토·확인 작업을 마쳤다.
공정위 조사의 방향은 제약사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을 요청한 약준모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위법성 여부 등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약준모에 요구했고, 약준모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태의 결론은 두 가지로 잡힐 수 있다. 하나는 행정지도(한약사회/약준모 간 조정합의)며 조정 불발 때 행정처분이다.
만약 공정위가 한약사회의 손을 들어 준다면 약준모와 관련 제약사들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준모의 제약사 압박으로 인한 일반약 공급 중단과 불매운동 조치는 한약사회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여서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법의 엄중한 잣대로 적법과 위법을 가려 회원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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