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팩스 처방 받은 약국, 결국 무혐의 처분
- 김지은
- 2016-04-11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병원과 담합, 증거 불충분…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경기도 부천의 A병원과 인천의 B약국이 팩스로 처방전을 주고 받은 내용과 관련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역 보건소가 관내 B약국 현장 조사 중 A병원이 주기적으로 약국에 팩스 처방을 해 온 것이 발견돼 진행됐다.
보건소는 두달 여 전 A병원과 B약국이 환자, 보호자 요구 없이 처방전을 팩스로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약국은 A병원과 승용차로 30~40분 떨어진 인천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보건소가 제시한 증거인 처방전을 모두 확인한 결과 모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이 전송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소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13건의 팩스 처방전으로 B약국 약사와 관련 환자, 보호자 등을 통해 병원과의 별다른 담합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해당 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향후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판달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로 남았다.
인천남동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해당 약국에서 문제가 된 모사 전송 처방전 13건을 조사하고, 해당 약국 약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검찰의 판단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팩스로 처방전 주고받은 부천 A병원-인천 B약국 수사
2016-02-23 06:14:5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