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밀러 약가 80% 상향"…혁신형제약 등에 한정 검토
- 최은택
- 2016-04-1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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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무협의 종료...개량생물의약품 최대 110+∝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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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조정 22일 협의체서 최종자문

또 신설되는 개량생물의약품 약가산식의 경우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토대로 최대 '110%+∝%'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실무협의체를 갖고 사실상 제약업계 최종 의견을 들었다. 마지막 실무회의였던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쟁점은 역시 바이오시밀러 가격 상향 조정, 개량생물의약품 산식기준, 함량산식 기준 등으로 모아졌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약가를 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약가가산 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70%는 현재도 가산이 적용된 수치다. 이 가산을 상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제품이거나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가산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바이오시밀러에 동일하게 가산을 적용할 지 아니면 범위를 제한할 지 검토해 봐야 한다. 내부 논의를 거쳐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량생물의약품 약가산식의 경우 제약협회가 제안한 개발목표제품 약가 최고가의 최대 130%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복지부는 특허 도전으로 허가받은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개선 등이 있는 경우 현재 최대 110%인 개량신약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110+∝%'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량생물의약품 산식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함량산식 쟁점의 경우 제약계는 투약일당 비용이나 함량비례로 바이오의약품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지만 정부 측은 이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함량산식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난 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실무협의는 종료했다. 앞으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6월까지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을 위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오는 22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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