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령수술 근절…수술마취동의서 표준화
- 이혜경
- 2016-04-13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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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 동의서에 수술의사·수술참여의사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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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마취) 동의서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표준화된 수술동의서를 갖고 있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
하지만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수술' 혐의로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기소되고, 유령수술의 폐해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의협이 공개한 수술동의서는 진단명과 수술·검사명, 참여의료진을 표기토록 했다.
참여의료진은 수술의사와 수술참여의사, 그리고 전문의를 표방할 경우 전문과목까지 상세히 쓰도록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자의 상태(검사결과 및 환자의 고지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의약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가족력, 출혈성 소인, 마취이력 등의 유무)와 의사의 설명사항을 작성하도록 했다.
설명사항으로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과장 및 방법, 수술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그동안 의원급 수술동의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며 "상임이사회를 통과하면 전체 의사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수술과 마취 이전에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신뢰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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