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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앞 약국개설 놓고 지역약사회 '시끌 시끌'

  • 정혜진
  • 2016-04-14 12:14:53
  • 보은성모병원 부지 매매로 약국 개설...약사들 '반발'

병원이 부지 일부를 매각, 이곳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지역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보은성모병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보은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한 대형 병원이 소유주가 바뀌면서 병원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 이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병원은 약국 개설자가 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약사들의 담합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보자. '보은연세병원'은 지난 1월 소유주가 바뀌면서 '보은성모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병원은 부지 일부를 매각했고, 2월에는 매각된 부지에 단독 건물이 들어서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다.

보은성모병원과 약국 구조도(충북약사회 제공)
문제를 인지한 약사들이 보건소에 문의했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을 반려했다'고 답변했고 약국 공사가 철회되는가 싶더니 돌연 4월 개설 허가가 수용돼 약국이 문을 열었다. 이 약국은 현재 영업 중이다.

현재 성모병원 주변에는 가까운 약국이 없다. 지금까지 외래처방이 하루 10건 이하일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한 요양병원이었기 때문인데, 가장 가까운 약국이 300m 밖에 있다.

보은군약사회 어경춘 회장은 "병원 소유주가 바뀌면서 내과와 정형외과 의사를 늘려 외래 환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직영 의혹 약국이 들어섰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 해도 정황 상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보건소는 합법적인 약국 개설 절차를 지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전에 개설 허가 요청을 반려한 것은 약사법 상 '병원과 약국의 담합' 소지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약국이 문제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개설 요청을 한 조건에는 위법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약국허가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충청북도약사회와 보은군약사회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보건소에 방문할 예정이다.

어경춘 회장은 "새로운 약국으로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약국은 없다. 그러나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서 직영 의혹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3차 대형병원이 편법적으로 약국을 소유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의원의 분할, 매각에 따른 약국 개설과 더 나아가 병의원과 약국 담합의 전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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