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취합한 제약사별 매출자료…약국 정보 침해?
- 정혜진
- 2016-04-2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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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약국 매출 근거 제약사 영업활동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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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에서는 '내 약국 매출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불법 정보 수집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제기도 모호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약국은 최근 모 제약사가 '우리 제품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 매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약국이 이 회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항의하자 제약사 측이 유통업체를 통해, IMS를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의 자사 제품 매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 일부 도매업체가 '제약사의 정보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문제로 지목해 수면에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는 낮은 마진에 유통업체의 매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제약사마다 추가 마진이나 정보 이용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의약품 출하를 막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새어나간 도매의 약국 매입정보가 제약사의 마케팅 수단이 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약사는 "문제의 제약사와 거래 유통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제약사는 유통업체와 IMS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답했지만, IMS가 개별 약국의 매입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약국의 개별 경영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새어나가는 것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IMS가 수집한 정보에는 개별 약국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A약국이 B제품을 얼마나 판매하고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제품 정보는 알 수 없다.
결국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유통업체의 매출 정보를 요구하는 제약사 중 일부가 이 정보를 자사의 마케팅에 이용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의 매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당위성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통상 '영업상 기밀'이나 '영업 비밀', '지적재산권' 등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판매하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 영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약국의 매출 정보 자체는 영업 기밀이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모호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파헤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 대한 비밀' 등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거래 상 계약서나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은 이상, 도매업체는 물론 약국도 판매 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법적 책임이 아닌 상도의 측면에서 제약사의 일방적인 정보 요구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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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왜, 도매 매출 정보를 요구합니까?"
2016-04-1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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