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잇따른 용도특허 방어에 국내사들도 '긴장'
- 어윤호
- 2016-04-2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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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카 이어 글리벡 승소...적응증 관련 소송 증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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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례는 화이자의 리리카(프레가발린)였다. 이 약은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1심, 2심 판결에 이어 올 연초 대법원으로 부터 통증 치료와 관련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한 상태다.
여기에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백혈병치료제로 잘 알려진 노바티스의 대품목 '글리벡(이메티닙)'이 위장관기질종양(GIST) 관련 용도특허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노바티스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등 본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령제약의 글리벡 제네릭인 '글리마'를 특허만료일인 2021년 10월까지 사용할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단지 현재 유통중인 제품 회수 요청만 기각했다.
사실상 보령제약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는 지켜 볼 부분이다. 애초에 물질특허가 아닌, 용도특허의 인정은 어렵고 그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많지 않다.
용도특허가 지켜진다는 것은 적응증의 가치 신장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제약산업의 개발 트렌드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의약품에 집중된 상황인데, 이들 약제는 대부분 적응증이 다양하다.
탁월한 임상 결과로 주목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수십개 적응증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1개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글로벌 임상이 진행된다.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가치다. 앞으로 용도특허 관련 소송이 점점 많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국내사 관계자는 "승소가 예상됐던 소송들이 무너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토종 업체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다. 다만 용도특허 무력화가 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듯 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문헌 고찰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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