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엑스혼합제 7품목 급여등재…적응증도 구체화
- 김정주
- 2016-04-2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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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목록 전산정비...처방 상병코드는 도입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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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약제제 산제 다변화 계획에 따라 심사평가원도 제약-요양기관들의 전산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
심사평가원은 27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에서 새롭게 급여에 등재된 신규제형 제품들과 이에 따라 변경된 기준, 심평원 홈페이지 메뉴 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품은 정우신약의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와 정우이진탕정, 정우황련해독탕정, 한풍제약의 한풍오적산연조엑스와 한풍평위산연조엑스, 함소아제약의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와 함소아생맥샌정 총 7개 품목이다.
신규제형 제품들이 등재되면서 급여목록 용어와 단위 등도 일부 변경됐다. 단미엑스산제는 단미엑스제제로, 혼합엑스산제는 단미엑스혼합제로 용어가 변경된다. 약제 상한가 산정기준의 경우 현행 '건조엑스의 함량' 문구는 '원료생약의 함량'으로 바뀐다.
급여목록과 상한금액표 구성에서 단위(g) 컬럼에 규격을 기입하던 것은 규격 및 단위 컬럼으로 분리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기존 제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복용량 기준으로 등재, 신규체형 제품도 이전 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된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한약제제를 처방할 때 적용하는 적응증 56가지는 보다 구체화됐다. 처방에 대해 기존 식약처 허가사항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전산 급여목록에 탑재, 관리되면서 처방별 적응증도 그만큼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다.
다만 처방별 상병코드의 경우 2010년 바코드 정비과정에서 품목별로 표준코드가 부여되면서 별도로 사용,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처방별 적응증과 기타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기관과 협의해 정교화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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