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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타이드와 에어플루잘, 같은 보라색이라도 '달라'

  • 이탁순
  • 2016-05-07 06:14:57
  • 고등법원, GSK의 디자인도용 주장 '기각'...산도스·안국 '승소'

세레타이드(왼쪽)와 에어플루잘(오른쪽). 같은 보라색이어서 세레타이드의 GSK가 디자인 도용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의 GSK가 후발주자인 한국산도스와 안국약품을 상대로 디자인 도용에 따른 제품 생산금지를 요청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기각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GSK가 자사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의 흡입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에어플루잘 포스피로'를 판매하고 있는 산도스·안국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에어플루잘은 세레타이드의 제네릭약물로, 2014년 7월부터 산도스와 안국약품이 공동 판매해오고 있다.

세레타이드는 국내 천식흡입기 시장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작년에는 IMS 데이터 기준으로 227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GSK 측은 에어플루잘 흡입기 형태가 세레타이드와 유사해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을 혼동하게 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생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어플루잘이 세레타이드처럼 '보라색'을 띄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세레타이드의 흡입기 형태는 표지(標識 marker)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세레타이드와 에어플루잘이 그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수요자들이 출처에 관해 혼동을 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보라색 사용을 원고에게 독점시킬만큼 GSK측이 투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보라색 표지만으로 세레타이드가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에어플루잘에 보라색을 사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결론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GSK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산도즈·안국약품은 에어플루잘 영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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