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텔라스, 코아팜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 어윤호
- 2016-05-09 10:5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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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 물질특허 놓고 법적 공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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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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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텔라스(대표이사 정해도)는 아스텔라스 본사와 공동으로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베시케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베시케어는 일본 아스텔라스 소유의 물질특허(2017년 7월13일 존속기간만료)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돼 있고 한국아스텔라스는 위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다.
이번 소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코아팜바이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베시케어 후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아스텔라스에게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베시케어 후발품을 판매하겠다고 통지한 것에서 비롯됐다.
아스텔라스 관계자는 "베시케어는 과민성방광치료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에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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