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단미혼합제 건보 적용 논의 잰걸음
- 영상뉴스팀
- 2016-05-11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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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맞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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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방제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한약제제발전협의체 구성 후 추진키로 협의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의견에 합의하면 이르면 연내 복지부 고시를 통해 한약사도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약제제 건강보험은 기존 단미혼합제와 지난달 급여 적용된 제형 현대화 품목 7가지[(연조엑스 4품목(정우반하사심탕, 함소아보중익기탕, 한풍오적산, 한풍평위산), 정제 3품목(정우이진탕, 정우황련해독탕, 함소아생맥산)]입니다.
양 단체 간, 의견 합일과 조율이라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고시 발효를 위한 법적 근거와 토대는 충분해 보입니다.
[멘트] 이재규 부회장(대한한약사회):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및 23조 1항을 통해서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해야 한다는 한약과는 다르게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므로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따라 치료용으로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한약제제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약사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참여는 법적으로 분명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약사회는 직능 창립 20년 만에 맞는 보험급여 참여 가능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멘트] 이재규 부회장(대한한약사회): "한약사회는 한약사 한약제제 건강보험 참여와 더불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외연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결코 그 시장성은 양방보험에 비해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뿐만 아니라 한약사의 근무영역이 확대됨으로서 한약사들의 위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방시장 외형 확장에 고무적인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약사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은 과립·탕약 제형현대화 작업과 연동된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를 국민 한방의료서비스 영역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고령화시대 노인환자 건강관리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환자에 대한 한방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심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체 한방제제 보험급여는 350억원 정도며, 정부는 한방제제(과립·탕제)의 제형현대화 작업으로 이 시장 외형을 일본 수준인 1조 5000억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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