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안돼"…의사들, 대법원 공개 변론
- 이혜경
- 2016-05-1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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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9일 공개변론 참여...치협 "눈가·미간에 국한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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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은 오늘(1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비공개 리허설을 거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치과 의사 정모 씨 건이다. 당시 정 씨는 이갈이 환자나 입악다물기 환자의 근육경련으로 눈가와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필요하며,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은 치과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또는 치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예방·치료 행위로, 2심은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료행위가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치대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에서 보토스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 목적 외 어떠한 경우에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계획이다.
의협은 "공개변론에서 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제한하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정 씨의 '환자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고 있다는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은 "보톡스, 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11개 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전국 50여개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안면윤곽수술 및 보톡스, 필러 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 및 임상실습 등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기초 영역에서부터 임상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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