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비대면진료 플랫폼 불법 횡포 막아낼 것"
- 김지은
- 2024-11-15 09:28: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최 후보는 현재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약사법과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우선 노출, 환자 유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건의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은 여드름약 대량 처방 문제를,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의 전문약 광고와 제휴 약국 비공개 문제를, 김윤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통한 약국 종속 시도를 각각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폐쇄형 창고식 약국이 폐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가 밝힌 플랫폼의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광고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이다.
특히 최 후보는 비대면진료에서 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최근 다이어트 주사로 각광받는 위고비와 같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 처방을 통해 남용돼 환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비대면 관련 정책에 대한 국회 및 정부 대관업무를 강화해 비급여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중단시키고, 비대면 환경에서 약배송과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이런 노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상업화를 저지하고, 진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