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의료공백 해결"
- 이정환
- 2024-11-15 1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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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법·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지방의료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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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15일 국회 발의됐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명시하고, 지방의료원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하며,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서영석·박희승·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회장, 전이양 의료취약지병원협회 부회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지부장, 서효진 신천엽합병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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