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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권영희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 김지은
  • 2024-11-15 15:21:1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14일 보건복지부가 민병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 간접 통보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후보는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에 대해 동일성분 조제로의 용어변경은 신중검토, 사후간접통보 방식으로의 변경은 수용 입장을 제출했었다”며 “그랬던 복지부가 이번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사후간접통보 방식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은 복지부 정책 방향이 무원칙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재의 의약품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시켜야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고, 의약품 부족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후보는 또 “복지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6일이라는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수진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간접통보방식은 통보기한이 3일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낸다면 이는 복지부가 국민보건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채 의협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복지부는 의약품 부족사태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약사들의 힘겨운 노력을 외면하지 말라”며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필수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의무화에도 앞장서 의약품 부족 사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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