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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3년6월 선고

  • 이혜경
  • 2016-05-28 06:14:54
  • 법원, 한달 새 3명 여성 유사강간...죄질 나빠

대장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의사 양모(56) 씨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3년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2013년 10월에 벌어졌다.

서울 강남의 모의원에서 근무하던 양 씨는 그 해 10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진찰하는 척 하다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두 세번째 사건은 한 달만에 일어났다. 11월 4일과 13일 항거불능 상태의 30대 여성들에게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환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들 또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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