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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서 의료 상담한 개설의사 처분 감경

  • 최은택
  • 2016-05-31 12:14:55
  • 복지부, 병원 지시로 환자 알선한 간호사는 원처분대로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정부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 상담을 했다가 적발된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해 특별수당을 받은 간호사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한 원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행심의)'를 통해 의사 등 16명에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계획이다.

31일 회의결과를 보면, 이번 행심위에는 의사 1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인 총 16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심의결과, 4건은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9건은 경감하도록 했다. 또 3건은 재검토 뒤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A씨는 2015년 10월1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두 차례 의료상담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실상 같은 해 9월말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심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자격정지 기간을 15일로 감경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업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만료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폐업신고만 제 때 하지 않은 점, 장차 봉직의로 근무예정이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대로 비교적 경미한 의료상담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치과의사 A씨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17일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의료법령대로라면 이 경우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행심위는 그러나 낙후된 농촌 산간지역에 위치해 만약 자격정지를 시행하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병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환자를 유인 알선한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1개월 1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허위환자유치를 지시받고 특별수당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의료법에 따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처분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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