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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정책 개선 요구…"민간 배불리기"

  • 이혜경
  • 2016-06-10 17:55:52
  • 실손보험 대대적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과 재산 보호 요구

대한의사협회 금융감독원이 의학적 기준 없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10일 "금감원이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하다는 얘기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러한 현실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 등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손보험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실손보험료를 적정히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엄격하게 실손보험료 지급 형태 및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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