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7:37:09 기준
  • #GE
  • #HT
  • 약국
  • 데일리팜
  • 임상
  • GC
  • 약가인하
  • #병원
  • 부회장
  • 신약

보기만해도 끝내주는 '제약 일련번호 즉시보고' 방법

  • 김정주
  • 2016-06-13 06:14:55
  • 정보센터, 이달 중간부터 운영하면 기간 분리보고 가능

제약 제조·수입업체들의 일련번호 ' 출하시보고(일명 ' 즉시보고')'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이달 미리 적용하는 업체들은 이달 분에 대해 월말보고-즉시보고를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달 조기적용을 원하는 업체들의 보고 편의를 위해 이달 분에 한해 조기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월말-즉시보고 분리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11일부터 즉시보고를 조기 적용했다면 이달치 공급내역보고는 1일부터 10일까지 분과 11일부터 월말까지의 보고 분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면 10일까지 보고 분량을 묶어서 월말보고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즉시보고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즉시보고는 당일이 아닌, 익일까지 보고도 가능하다.

즉시보고 즉, 출하시보고에서 '출하'의 의미는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보내거나 실어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보센터는 거래 당사자에게 제품이 도착하기 전까지를 원칙으로 정했다. 즉, 제품을 내보낸 뒤 그 다음날(익일)까지는 보고해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익일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로 한다. 예를 들어 이달 3일 제품을 내보냈다면, 주말과 현충일(6일)을 뺀 그 다음날인 7일이 익일이 되는 것이다.

폐기보고, 대표·표준코드 단위로…공급액 단가는 '0'

공급내역 보고 약제가 유통 후 폐기될 때는 일정 기준이 필요하다. 폐기보고는 크게 제약·수입사와 도매사가 보관 중인 약제를 폐기하는 유형과 이미 유통됐던 약제를 반품받아 폐기하는 유형 총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약제는 공통적으로 공급구분은 폐기(3)로 기재하고,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단위로 보고한다. 공급액과 단가는 '0'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보관만 한 약제를 폐기할 때만 비고란에 AD코드를 기재해 보고하고, 반품받아 폐기하는 약제는 별도로 반품보고를 한 후 폐기보고 절차를 밟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