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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판권 제네릭, 정책지원 확대해야

  • 이탁순
  • 2016-07-04 06:14:50

작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허특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도입 당시 우려됐던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은 미미하다. 반대로 기대를 모았던 특허도전 제네릭의 독점권 효과도 미약하기는 매한가지다.

바뀐거라고는 늘어난 특허소송 뿐이다. 제네릭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많은 제약사들이 똑같은 특허소송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늘어난 특허소송 비용은 중소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최근 식약처가 특허지원 사업을 벌이는 배경이 됐다.

이러다간 허특제가 특허권자나 특허도전자 모두에게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있다. 이왕 시행된 허특제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애초 취지대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특허도전 성공자에게는 확실한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

지금까지 9개월간 시장독점권을 얻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네릭들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는 해당 업체의 노력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제약업계는 통상 종합병원 진입기간 1년을 고려할 때 9개월로는 독점효과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더불어 우판권 확보 제약사가 다수라는 점도 기대실적을 못 내는 이유로 지목된다. 이런 점에서 우판권 기간연장과 요건강화 필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한 제약사에게는 강한 패널티를 주고, 특허권자가 그동안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제도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외국에서 도입한 제도인만큼 이제라도 우리 체질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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