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적 치료법 설명안한 병원 1억5천원 배상"
- 이혜경
- 2016-07-04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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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과실로 25살 남성 사망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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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아들을 잃은 권모 씨와 서모 씨가 C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반복적 뇌 CT 촬영 및 응급 감압 개두술 미실시'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C병원은 권 씨에게 약 7927만원을, 서 씨에게 약 772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C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고인은 25살 남성으로 2014년 5월 6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5월 20일 뇌부종 증가로 인한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부모는 C병원이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을 즉시 투약하지 않고, 경과관찰의무 소홀 및 응급 감압 개두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법원은 "C병원은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인 글리세린, 라식스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했고, 활력징후 및 동공크기 등을 매일 측정했다"며 약물 투약과 경과관찰의무 소홀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C병원이 반복적인 뇌 CT 촬영을 통한 고인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했고, 조기에 뇌부종이 악화된 상태를 발견하고 수술적 치료방법인 감압 개두술 등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C병원은 원고들에게 고인의 뇌부종 악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감압 개두술 등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과실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병원이 2014년 5월 7일과 13일경 나타난 고인의 뇌부종 악화 증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고인의 뇌탈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두부외상으로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뇌부종 악화로 두개강내압이 상승해 뇌사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뇌부종이나 뇌손상 등과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병원에서 수면진정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해행위를 하는 등 고인의 사망에 C병원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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