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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불법SW 사용병원 "나 떨고있니"…공문 한장에 발칵

  • 이혜경
  • 2016-07-21 06:14:57
  • 한글과컴퓨터 병의원에 공문 보내자 의협 법률자문후 "회신 말라"

(주) 한글과컴퓨터의 공문 한 장이 의사들을 불안으로 몰아 넣었다.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사용현황 사전 요청 확인서를 일부 병·의원에 보냈다.

한컴오피스,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며 "정품사용 및 침해에 관련한 의견을 작성해 3일 이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 정품 사용의 경우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불법사용 및 부족한 소프트웨어의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 등이 담겼다.

특히 의료계가 당황한 부분은 공문의 마지막 부분인 '공문 수신 이후 COEM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포맷 및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사용 증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공문 회신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 같은 공문이 돌면서 일부 의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법제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공문발송 중지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게 당장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설치를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확인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법적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자문 결과를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홍보하면서 의사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의협은 "한글과컴퓨터 공문을 수신한 회원의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신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회원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삭제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드를 포맷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또는 한글과컴퓨터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들 업체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앞으로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관리·감독해달라"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미구매 시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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